【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IT와 소프트웨어 업종의 중소기업이 유연근로제 활용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준수한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 질의답변(Q%A)’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5~49일 기업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돼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IT·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이번 사례집을 배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고,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를 확산하는 등 노동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 개발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개발자의 주 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했으나 선택근로를 도입하고 의무근무시간대,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근무를 운영해 노동자 개인별 노동시간을 조절했다. 아울러 신규 채용으로 인력을 확보해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게 됐다.

또 노동부는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질의답변(Q&A) 방식의 안내 책자도 마련했다.

이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주 52시간제 적용의 예외, 휴일·휴가·휴게 등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노동부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업에 대해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박종필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통해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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