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청년과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청년을 다수 고용 중인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획 감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한 해 고용당국의 근로감독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계획은 2월부터 각 지방 노동관서별로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기감독의 경우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분야별로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비정규직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도 운영한다. 영세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수시감독은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청년층이 다수 고용된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대해선 수시감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노동청별 특화된 기획 감독을 확대해 실시한다.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고의적인 사유로 임금체불 신고가 1회 이상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 감독은 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업장의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문제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안경덕 장관은 이날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세 및 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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