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정부가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관리 불량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 점검,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부터 운영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에 따르면 건설 현장,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등 9721개소 중 6384(66.7%)개소 사업장이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달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 19건 중 7건이 주말과 휴일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주말·공휴일의 경우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단속 기간에 3대 안전조치 다수 위반, 시정지시 미이행, 점검 거부 등 안전관리가 불량사업장은 강력한 행·사법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현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해서 받게 된다.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은 불시감독 및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를 정해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한 뒤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집중 단속기간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시행한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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