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등급 기관 대상 긴급 후속조치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 추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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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 및 시설관리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심사는 산재 사고사망이 1명이라도 발생한 기관에 대해 안전성과 항목에서 대폭 감점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종합등급이 1단계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실제 안전능력(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이 양호한 기관도 종합 등급을 낮게 받은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나 내년부터는 경영평가에 연동됨에 따라 성과급 삭감, 공공기관장 해임 등의 후속조치에 나서 정부의 안전관리 및 산재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안전 취약분야를 조기 발견한 후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이전에는 개별 현장(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현장 안전수준만을 평가했던 것에 반해, 이번 안전 등급제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안전역량) 구축을 통해 해당 기관이 어떻게 위험 작업현장별로 안전 활동을 이행(안전수준)하고, 그 결과 산재 사고율이 감소했는가(안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지난 2월 교수・안전 전문 업체 등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건설현장 분야‧작업장 분야‧시설물 분야‧연구시설 분야 등 전문 심사단을 구성, 98개 기관을 안전관리능력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했다.

전문 심사단은 1등급은 ‘우수’,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이며 4등급은 4-1등급 ‘주의’와 4-2등급 ‘미흡’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매우 미흡’이다.

98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2등급(양호) 8개(8.2%), 3등급(보통) 57개(58.2%), 4-1등급(주의) 15개(15.3%), 4-2등급(미흡) 16개(16.3%), 5등급(매우미흡) 2개(2.0%)로 분류됐다.

종합 심사결과. ⓒ기획재정부<br>
종합 심사결과. ⓒ기획재정부

1등급은 ‘이상적인 수준’의 안전능력을 의미하며, 올해는 평가 첫해인 점 등을 감안, 이번 기준에 도달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심사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5곳이 2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등 14곳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LH 등 9곳은 ‘주의’인 4-1등급을,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등 3곳은 ‘미흡’인 4-2등급을 받았다.

4-1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역량·안전수준 항목은 모두 3등급 이상이지만 산재 사망사고 발생한 이력으로 안전성과 항목에서 대폭 감점을 받아 4등급으로 하락했다.

4등급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4등급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4-2등급(미흡)으로 분류됐다.

28개 준 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 및 안전역량 등이 양호한 것으로 심사해 2등급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2개 기관은 보통 이상인 4-1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한 4-2등급으로 분류됐다.

39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출연연구기관 11곳과 코레일유통㈜ 등 12개 기관은 4등급으로 분류됐다.

98개 심사 기관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준정부기관)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타공공기관) 단 2곳이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5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등급 4-2등급과 5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과 작업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 등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8월말까지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4-1등급 15개 기관도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11개 기관은 산재사고 원인을 분석해 전문기관 안전컨설팅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알리오 포함)에 공개하고 개선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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