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도모 가능…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점검해야”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6월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투기했다는 논란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기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퇴직금도 챙기고,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어 공기업 간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난 3월 2일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세부 퇴직 명단ⓒLH

세부적으로는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한다.

1·2급 직원들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간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에는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들은 혁신안 발표 전 퇴직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데 여념이 없었다”며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한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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