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관련 의혹 검사 결과

북시흥 농협 ⓒ뉴시스
북시흥 농협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일부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셀프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이뤄졌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에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고, 지난 9월 이들에 대한 임직원 주의 또는 경영주의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선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대해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해 임원 주의 5명, 직원주의 10명, 경영유의 3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북시흥 농협은 지난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 임직원들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 줬다. 이어 2005년 9월~2019년 11월 사이에도 제3자 명의로 수억원의 일반대출을 진행했다. 이밖에 2015년 7월~2020년 4월 사이에는 담보 물건 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담보대출을 추진하면서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시흥 농협은 개인 사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에 소요되는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용도 확인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는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심사를 소홀히 하며 시설자금 대출을 내주기도 했다.

부천 축협의 경우 임직원 1명의 부당대출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부천 축협은 지난해 10월 해당 직원에 대해 제3자 명의를 이용,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줬다. 

한편 북시흥 농협과 부천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은 곳이다. 다만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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