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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전일호)는 23일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10년 6월 해당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각 세대를 인도했다가 분양 전환 또는 공공 분양했다. 이후 이 아파트에서는 공굥·전유 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 승인 전 하자와 2~10년차 하자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H는 해당 아파트가 사용 승인 후 5년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분양 전환돼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요구한 하자 이 사건 하자 가운데 단기 존속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LH의 주장대로 단기 존속 하자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했으나, 공용 부문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공공 분양 세대의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분 소유자들은 건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꼈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각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 이미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그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와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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