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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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군 훈련 중 고막 파열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재우)는 11일 전직 육군 장교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선임장교로 군 복무를 하던 1982년 7월 수중침투훈련을 하던 중 오른쪽 귀 고막이 파열됐다.

이후 청력 장애와 만성 중이염 등을 앓았고, 1990년 대위로 전역됐다.

A씨는 2004년 10월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했으나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1월 재신청했으나 훈련 중 발병 혹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또다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공수특전단에서 복무했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했는데 강도 높은 수중침투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임상기록 등을 종합해봤을 때 A씨가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청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부상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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