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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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군 복무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 거액의 도박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종원)은 11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년에 걸쳐 충북 청주시 소재 자택과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총 2657차례에 걸쳐 2억8800여만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 부대에서 사용을 허락받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속칭 ‘바카라’와 ‘해외축구 승무패 게임’ 등 도박을 하다가 걸렸고, 군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도박을 한 기간과 금액을 미뤄 범정이 무겁고, 재범의 염려도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한 학생으로 성실하게 지내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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