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신고로 적발...불법 숙박세대 3월 계약해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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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상대적은 낮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행복주택을 공유 숙박 사이트에 올려 불법으로 숙박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9건 적발됐다. 2018년에는 1건, 2019년 5건, 2020년 3건 등이다.

LH 관계자는 “경기 하남 소재 행복주택에서 불법숙박 행위를 일삼다 이웃주민 신고로 적발됐다”라며 “확인된 불법 숙박세대는 지난해 3월 계약해지 및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이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LH는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불법숙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와 공공임대주택은 등록이 불가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신고 포상금 제도’등 불법숙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외에도 기존에 숙박공유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임대단지 각 동에 안내문을 통해 게시하고 있으며, 입주민 안내 방송 및 임대료 고지서에도 관련 내용을 표기하는 등의 불법 숙박 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관리사무소, 주거복지지사 등을 통한 의심세대 수시 신고접수 및 숙박 공유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점검을 통해 의심세대 신고접수 및 발견 시 즉시 실태조시를 실시하고 있다.

마련된 방지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불법숙박 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숙박 행위가 확인될시 고발 등 강력조치(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숙소 제공에 대해 고발조치 가능)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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