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가입자 A씨가 비트코인(BTC)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4월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1100만원 상당)를 해킹 당하면서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일을 겪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고객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1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의 잘못으로 해킹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고의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이나 복제를 당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해외 IP 접속차단 등은 법령상 피고의 영업에 대해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