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거래소 1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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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자수익을 보상을 최소하는 등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약관을 두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월 20일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정위는 신속 조치를 위해 총 16개 사업자 중 거래소 규모 상위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해 확인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이번에 시정권고 조치된 업체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션스(프로비트), 코빗, 코인원, 플루토디에스(한빗코), 후오비 등이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 진행 중이다. 이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도 올해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8개 업체 모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때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데다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해당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또 이들 8개 업체는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해온 셈이다.

업비트·코빗·코인원·후오비 4개 업체가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한 조항도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있다며 시정조치됐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업비트와 후오비의 약관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또 이들 두 업체의 선물 받은 콘텐츠나 이자 수입, 절사 금액 보상은 환불이나 반환하지 않고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는 조항도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코빗·코인원이 고객의 스테이킹 투자에 대한 보상(수익)을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 특정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스테이킹(노드) 투자는 고객이 보유한 특정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거래소에 맡긴 대가로 해당 가상자산을 추가 지급받는 이른바 이자와 유사한 서비스다. 공정위는 투자 수익은 고객의 재산인 만큼 보상을 제한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돼야 하고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지만 ‘비정상적 이용’ 등 불분명한 사유로 회사가 고객의 수익을 자의적으로 취소·보류할 수 있다고 봤다.

업비트·프로비트의 경우 회원에게 거래소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부당하게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을 제외한 7개사가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빗썸·프로비트를 제외한 6개사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도 시정조치 됐다.

이들 업체는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비밀번호 연속 오류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손해 배상 지급 방식 임의 결정(한빗코), 입·출금 제한(프로비트), 부당한 관할 법원(고팍스), 회원의 암호화폐 임의 보관(코빗), 입·출금 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 취소 불가(코빗), 회원 정보 이용(고팍스) 등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비롯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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