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업비트에게 받은 수수료 50억원…분기마다 꾸준히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원 의원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가상화폐 열풍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도 덩달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 3곳의 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입출금액이 6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집계된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액 37조원의 1.7배 가량 높은 수치다.

아울러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급증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 한 곳 이상과 실명확인 계좌의 업무 제휴를 맺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가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50억4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5억6200만원) 대비 10배 늘어난 수치다. 케이뱅크가 업비트에게 받은 수수료는 지난해 2분기 700만원에 이어 3분기에는 3억6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어 농협이 올해 1분기에 빗썸에게 받은 수수료는 13억원이며, 코인원에게 받은 수수료는 3억3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45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기록한 1600만원의 10배를 웃도는 규모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한다”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