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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사업자)의 관리·감독과 관련 제도 개선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 전까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자금세탁 방지에만 중점을 뒀던 기존 특금법에 반해 앞으로는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거래소의 전산 사고도 조만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소는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활용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사업자와 임직원이 자신의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자전거래’와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또한 금지된다. 해킹 등으로부터 암호화폐 유출을 막기 위해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지갑) 보관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암호화폐 보관 안전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의 전산 사고의 경우 이번 특금법 시행령에 담지 못했다. 여전히 정부는 거래소의 전산 사고를 직접 들여다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잦은 전산 사고로 투자자 피해가 막대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9월 24일 전까지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한 신고 요건과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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