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최근 2030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A 암호화폐 거래소 본사와 지역 자회사,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 거래소는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만들 경우 자산을 3배로 늘려주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명을 모집, 약 1조7000억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익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돌려막기’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 첩보를 입수하고 약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A 거래소 계좌에 들어있던 2400억원의 도피를 막고자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향후 이 사건과 연관된 17명을 우선적으로 입건한 후 구체적인 범행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내용으로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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