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다음 달 본회의 상정 예정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 1월로 연기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액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에 시행되는 등 암호화폐의 종류나 법적인 정의도 모호해 과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또 과세 인프라 또한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의 표심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1년 더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는 여야의 의견과 달리 가상자산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 내년 말 시가가 1억원일 경우 1억원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내년 말 시가(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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