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미혼 독신자라도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6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 결과를 공개해 이 같은 법안 추진 내용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고 양부모와 새롭게 형성된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다.

현행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때문에 미혼 독신자의 경우 입양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충분함에도 친양자 입양에 제약이 있다. 

헌법재판소 같은 이유로 지난 2013년 현행 입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독신자가 혼자 양육을 담당할 때 양부모가 다 있는 기혼 가정 보다 양육에 불리할 것이라는 까닭이다.

그러나 사공일가TF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을 수가 있다는 점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더라도 이후 및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가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무부에 제시했다.

다만 TF는 독신자가 홀로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 독신자도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기혼자 가정에 못지않게 혼자서도 충분히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경우 입양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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