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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와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과 정인이의 입양모 장모씨가 21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장씨에게 학대당했고, 이후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학대를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실제 그해 5월 25일과 6월 29일, 9월 23일 등 총 3번에 걸쳐 정인양 관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 검찰과 장씨 모두 항소를 결정했다.

장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상습폭행 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학대 행위로 아이가 사망에 이를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법원이 인정한 미필적 고의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장씨의 학대를 방관한 입양부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1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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