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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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6개월 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양모로부터 학대당했고, 이후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양모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이로 인해 정인양은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같은 해 5월 25일과 6월 29일, 9월 23일에도 정인양 관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길 책임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상상도 어려운 만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 시신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도 유례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는 게 부검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되레 잔혹한 학대 대상으로 여겨 끝내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이번 범행의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은 많은 이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양모의 학대를 방관한 양부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를 방관했다고 판단되므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자 치료 등 적절한 조치에 나섰더라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음에도 이를 거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마저 막아버린 점 등을 참작하면 더 엄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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