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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부인의 양딸 학대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가 재판 결과에 끝내 불복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의 양부 A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이후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양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 학대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정인양은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같은 해 정인양 관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정인양을 돌보지 않는 등 학대행위를 방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 14일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인양 양모 장모씨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직까지 장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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