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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용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딸을 밀쳐 기소된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달 29일 A씨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5일 오후 12시 40분경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학원비와 용돈 문제로 10대 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세게 잡아당기거나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에게 욕설을 했고, 딸이 이를 촬영해 “엄마에게 전송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았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딸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폭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딸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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