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오른쪽)와 남편 B(왼쪽)씨가 지난 2019년 6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오른쪽)와 남편 B(왼쪽)씨가 지난 2019년 6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9일 20세 A(당시 19세)씨의 살인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살인죄 외에도 숨진 딸을 야산에 몰래 매장하려는 의도로 딸이 숨진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혐의(시체유기죄)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A씨 부부 측의 항소로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A씨가 성인이 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단기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중간형인 11년을 상한 기준으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징역 10년을 확정 받은 점, 유사 사건의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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