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짜리 딸을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생후 7개월짜리 딸을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빠 A(2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엄마 B(18·여)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 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생후 7개월짜리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6월 2일, 연락이 닿지 않는 딸 부부를 이상히 여기고 찾아온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양의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는 긁힌 상처가 나있었으며, 거실에 놓인 라면 박스 안에 숨진 채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와 더불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부부 측 변호인은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돌볼 것으로 생각했기에 사망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장례 절차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7개월의 어린아이를 돌볼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나이의 피고인들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 어렵게 아이를 양육해 온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5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굶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끝내 사망한 경위 등을 등을 미뤄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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