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3시 59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같은 날 오후 8시경 격리장소인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하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샌드위치 등을 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 날 14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같은 달 15일 이동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관의 질문에 “13일 새로 이사 갈 집 청소를 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틀 뒤인 17일에는 자가격리 전 동선 파악을 위해 연락을 해온 역학조사관에게 “10일부터 12일까지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챙겨 산과 바다 등 여행을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그 기간 광주에 내려가 가족들을 골고루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과 관련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결과 방역체계의 혼선,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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