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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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자신을 전두환 조카이자 국정원 직원이라 속여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1일경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본인을 “전두환의 조카이자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B씨에게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찾는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

통장을 찾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억원으로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속은 B씨는 2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전 재판 과정 불출석 사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적지 않은 피해액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또한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쉽게 돈을 벌 욕망에 전씨의 신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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