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씨가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모씨가 별채 압류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20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계를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고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등 부동산을 압류했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본채는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며느리 이씨의 소유로 돼 있어 그 소유권자가 모두 다르다.

부동산 압류에 전씨 측은 법원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며느리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는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를 취소했으나 별채에 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이 같은 정황을 알면서도 별채를 취득했다”면서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별채의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소송은 며느리 이씨가 대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의 압류처분을 해제해달라며 청구한 것이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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