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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전두환(90)씨가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제기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확정해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조치 됐으나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추징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다. 이에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고,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등에 대한 부동산 압류에 나섰다.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와 관련해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해 전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 취득한 뇌물로 얻은 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연희동 본채에 관한 판단에,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에 관해 재판단을 요청하며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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