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뉴시스
전두환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991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목록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의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두차례에 걸쳐 환수한 추징금은 1209억1051여원으로, 이에 따라 남은 추징금은 약 991억원이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이 같은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25일에 이미 한차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재산 목록이 제출됐고, 만일 재산목록이 거짓이라면 형사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그 밖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003년 6월 23일 이미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 및 명시선서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20일 즉시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년 4개월여 만에 같은 이유로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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