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지난 2020년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씨가 지난 2020년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두환씨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0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 나흘 전 입장을 바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정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공판을 개정·속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365조와 법원행정처 실무제요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완화·면제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신문(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을 진행하는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정한 동법 제277조 제3호를 이유로 전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불출석으로 인정신문, 공소사실 및 항소 이유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므로 전씨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은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기된 전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은 2주 후인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전시는 지난 2017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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