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에게 진상 밝히고 사죄해야”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재판 25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며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10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치매판정을 받았다며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강원도에 위치한 골프장까지 가서 라운딩을 돌던 게 2년 전”이라며 이같이 맹비난 했다. 이어 “여전히 1000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고, 지방소득세·양도세 등 40억원이 넘는 세금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라며 “일반시민이었다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이 판결에 반영됐을 것이고, 추징금 납부 및 세금 체납으로 각종 행정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씨는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피해자들 그리고 유족들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선택적 치매로 끝까지 버틸 것이 아니라 1980년 광주의 희생에 대한 마땅한 죄 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광주시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진압 당시 헬기 사격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30일에 열린 1심에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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