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 참여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제 환자 16만9217명에 대해서는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이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의 비율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요구가 아닌 자기결정 비율은 41.7%로 18년 1분기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1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 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명의료 계획서는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서 무의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선 복지부가 지정한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100만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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