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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사회보장급여를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복지멤버십) 제도 신청 절차가 포함됐다.

복지멤버십은 복지 수급을 원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수혜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을 맞춤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기존 수급자에게도 맞춤형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상담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했다.

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선정했다.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가운데 복지멤버십 등 조항은 오는 9월부터, 그 외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충현 급여기준과장은 “자신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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