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씨가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11일 전씨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이윤혜씨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 이 자택은 지난 2019년 3월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전씨와 이순자씨, 이윤혜씨는 각각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다. 이윤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자택 별채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이윤혜씨가 별채에 대한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다. 이씨는 지난 8월 20일 압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씨의 자택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며 압류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윤혜씨 소유의 별채에 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이윤혜씨는 이 같은 정황을 알면서도 별채를 취득했다”면서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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