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지난 2020년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씨가 지난 2020년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두환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방문해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최근 전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JTBC는 지난 2019년 3~5월 수차례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전씨가 1980년 5월 21일 오후 12시경 직접 광주를 방문해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성명불상 1명과 회의를 한 뒤 사살 명령을 내렸으며 1시간 뒤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씨는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JTBC의 보도가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증언의 신빙성을 추적하는 보도라며 “해당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전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보도는 김용장씨 등의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진술의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며 “단정적으로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기보다 새로운 주장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TBC가 전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전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항소심이 증거를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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