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10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재판에 기소되는 비율은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발생 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반해 관련 범죄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2011년의 경우 98건 중 89건의 피의자를 검거해 90.8%의 검거율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검거율이 75.3%로 하락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사건이 넘겨지는 송치율은 76.1%에서 55.7%로 감소했다.
검찰 기소율의 경우 2011년 47%에서 지난해 32%로 감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검찰로 넘어온 피의자 3명 중 1명만 검찰이 형사 사건으로 특정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 셈이다.
동물학대 관련 구속 수사된 사건도 경찰 5건, 검찰 2건에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드물어 현행 동물보호법 관련 법 규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거·송치·기소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마저 미미한 실정이다”라며 “동물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 법원의 낮은 양형기준이 주원인으로 손꼽는데 동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이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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