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정부 허가를 받은 자격증 소유자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가 ‘국가·지방정부 허가를 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 기관입양만 허용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7%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유통경로를 단축해 생산업자와 입양희망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7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입양경로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반려동물을 기르는 도민 45%는 지인을 통해 무료로 반여동물을 입양했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로 입양한 경우는 5%로 조사됐다.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를 통해 입양한 경우는 7%로 나타나 무료 경로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사례는 57%로 나타났다.
지인에게 유료로 입양한 사례는 10%, 오프라인 판매업체 33%, 모르는 사람에게 유료로 입양한 경우는 5%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입양한 경우는 4%로 유료 경로를 통해 입양한 사례는 53%로 조사됐다.
응답자 42%는 유기동물 보호·입양 센터를 통한 입양을 가장 바람직한 입양경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지인 무료입양(25%) ▲지인 유료입양(12%) ▲오프라인 판매업체 입양(8%)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사회적으로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공감대가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도의 동물 정책과 관련된 문항에 특별사법경찰단의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활동(81%),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등 반려동물 정책(77%) 등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파주시 동물 보호·복지시설 ‘더봄 센터’를 방문해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말처럼 거래를 최소화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면서 “공작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면허를 줘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오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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