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보호 상담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콜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별도의 기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노동인권 상담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상담원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내용에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위한 구제권리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화를 통해서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청소년 노동자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화 상담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하는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청소년 노동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과 함께 빠른 상담과 권리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했으며,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