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 제거 ⓒ경기도
방치선박 제거 ⓒ경기도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바닷가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2일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에는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위치한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 및 바닷가 공유수면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우선적으로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더불어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실행한다.

이후 7월부터 8월까지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불법으로 방치된 선박을 없애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그 결과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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