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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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 A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에서 에탄올을 대량 보관하고 위험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제보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도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으며, A씨는 포상금 180만원을 받았다.

#2. 제보자 B씨는 모 페인트 도색공장에서 분진과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기도 특사경에 제보했다. 특사경은 현장 단속 결과 관할 행정청에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활용해 조업한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고, B씨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도민들의 공익제보 활성화 덕분에 수사 성과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26일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면 개정·시행을 통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온 바 있다.

행정·사법처분이 끝나고 공익을 증진한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사경은 포상금제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도민들이 많아지며 수사 성과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집계됐다. 또 불법행위가 밝혀져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포함됐다. 분야에 따라서는 환경이 7건, 소방·공중위생·의약·식품·동물보호가 각각 1건씩이다. 이들에게는 총 615만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본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시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제보 방법 또한 어렵지 않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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