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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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영학)은 17일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 20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주택에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정치적 목적의 불법 집회를 가진 혐의로 계엄당국에 기소됐다.

그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어 정치문화연구소 소속 청년을 모아 유인물 등을 제작해 진상을 세상을 알리고자 이 같은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 전 부지사는 군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형을 살았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신 전 부지사의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저지와 반대 활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심 재판부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인정해 신 전 부지사의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간, 동기, 목적 등을 미뤄 볼 때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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