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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다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12일 이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4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다가 붙잡혀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들 가운데 남모씨는 가혹행위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 2019년 12월 숨졌다.

이씨 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에 맞춰 각각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법 제16조 제2항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이씨 등은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 5월 정부의 보상에 정신적 손해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헌재의 판단에 근거해 국가가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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