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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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5·18민주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와 광산경찰서 등은 1일 오전 7시경 광산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A(60)씨가 1층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5·18유공자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소요죄 혐의로 연행·구금돼 군사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1993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이 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A씨는 유족회나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18단체 관련 활동 없이, 홀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는 말을 남겼다는 지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한편 광주시는 는 5·18유공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A씨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유족에게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 절차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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