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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하도록 개정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경절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가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기소되던 때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2010년 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도록 했다. 이 법이 A씨에게도 소급적용 되면서 검찰은 2017년 A씨를 기소했다.

지난 2018년 4월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해 8월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같은 해 11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등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을 불특정 기간 동안 소급해 연장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만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가해자의 이익이 가해자 처벌이라는 실체적 정의의 공익보다 더 보호해야 할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를 배제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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