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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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50대 중증장애인 부부가 4년여의 긴 법정 투쟁 끝에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28일 A(58)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인 A씨는 다발성 경화증·하반신 경직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 

A씨는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요청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듬해 4월부터 주 5회·하루 3시간씩 요양보호사로부터 신체·가사 활동의 도움을 받았다. 2016년부터는 건강 악화로 인해 2등급으로 상향돼, 주 6회·하루 4시간씩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하루 4시간의 지원만으로 생활이 쉽지 않자 더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9월 지자체에 장애인활동법에 근거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을 요청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는 월 최고 149만원·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가 지원되는 반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경우 월 한도액 최고 648만원·하루 최대 14시간까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A씨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와 비슷한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이미 수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노인이 아닌 사람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노인으로 인정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해당 법에서 노인은 ‘65세 이상 혹은 그 미만인 경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중증장애인인 A씨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변경 신청을 거부당한 A씨는 2016년 12월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그리고 광주지법은 2017년 7월 ‘A씨처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일정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자립 욕구나 재활 가능성 등을 헤아리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 결과를 토대로 광주지법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사건 거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잃거나 개선 입법 규정으로 대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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