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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협박 및 폭행이 없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사람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심 모두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 처리되자 지난 2019년 11월 이같은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A씨는 행위자의 폭행·협박 등의 수단 사용 여부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인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행의 개념 및 입법 취지 등을 근거로 살펴보면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은 추행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해 이뤄졌을 시에는 심판 대상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심판 대상 조항의 ‘추행’에 부합하는지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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