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2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등 SNS에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과 대마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했으며,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줘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 판매로 1000만원 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 1월 해외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판매 채널 운영자를 수사하던 중 A씨가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첩보를 입수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판매한 공범 2명을 특정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포폰 등을 압수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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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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