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여성가족부
<사진제공 = 여성가족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전통적 개념의 가족을 탈피해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의 다변화,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 다양성과 보편성, 성평등 강화를 기본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여가부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을 설정해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사회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시 기존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부성우선주의를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혼중자·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분야에서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 확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개발,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실시 ▲돌봄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된 협력 돌봄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공공부문 돌봄종사자 확충 ▲근로여건 개선 및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치매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한다.

사회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가족친화경영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등 돌봄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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