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아동의 친모 석모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 및 출산 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석씨는 사망한 피해아동의 외할머니로 살아왔으나 사건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3월 말~4월초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와 숨진 피해아동의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낳은 딸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숨진 피해아동이 석씨의 딸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숨진 아동의 배꼽폐색기에서 떨어진 탯줄의 유전자 검사 결과, 산부인과 구조상 충분히 신생아를 바꿀 수 있는 점, 산모들은 누구나 횟수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는 점, 야간에도 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석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 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산한 점,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며 석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딸이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된 뒤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 사체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석씨는 이 밖에도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려 박스에 담아 옮기다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으며,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약취한 아동의 행방을 숨기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충격적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가 양육하던 석씨의 아이는 지난해 8월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돼 올해 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피해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