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석모씨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석모씨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아동의 친모 석모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 및 출산 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석씨는 사망한 피해아동의 외할머니로 살아왔으나 사건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3월 말~4월초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와 숨진 피해아동의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낳은 딸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숨진 피해아동이 석씨의 딸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숨진 아동의 배꼽폐색기에서 떨어진 탯줄의 유전자 검사 결과, 산부인과 구조상 충분히 신생아를 바꿀 수 있는 점, 산모들은 누구나 횟수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는 점, 야간에도 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석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 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산한 점,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며 석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딸이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된 뒤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 사체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석씨는 이 밖에도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려 박스에 담아 옮기다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으며,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약취한 아동의 행방을 숨기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충격적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가 양육하던 석씨의 아이는 지난해 8월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돼 올해 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피해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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