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부처 장관 다짐 사진 ⓒ보건복지부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지난 1월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던 민법상 징계권(구 민법 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민·관 협력하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관기업, NGO 및 국민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아동 체벌 금지 인식 및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915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915캠페인에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온라인 국민 다짐 캠페인’과 복지부 깨끗한 나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긍정 양육 지침 제작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각 관계부처 장관 등은 아동학대 각 기관의 누리집 또는 SNS에 다짐 사진을 게재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대표 2명 및 종교계, 복지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총 23개 기관·단체장도 캠페인 누리집 및 각 기관 SNS에 다짐 사진을 게시해 국민 다짐 캠페인에 함께할 예정이다.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다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다짐 문구 및 배경을 선택해 본인의 다짐 사진을 제작, 이를 해시태그와 함게 개인 SNS에 공유하면 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깨끗한 나라와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협력을 위한 협약을 통해 915캠페인을 홍보하고 아동 체벌 금지 인식과 긍정 양육 문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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