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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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치권에서 최근 새벽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청소년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폐지가 논의되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사회가 폐지가 아닌 대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4개 건강복지 관련 전문학회와 협회, 56개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 관련 기관, 33개 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을 강화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아동청소년 건강분야 전문가들과 학계가 아이들의 과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과 이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게임·IT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셧다운제 폐지’를 시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정부부처, 관련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PC에서 모바일로 게임과 인터넷 사용패턴이 변화했다면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할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통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책을 마련해 해결할 일”이라며 “셧다운제 폐지 주장은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국가가 앞장서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는 성장발달 시기인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절대적인 수면시간을 확보해 건강과 성장, 그리고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4월 24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기업의 이익추구 가치보다 우선한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셧다운제 폐지 주장의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학부모의 자율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정 이후 15세 이하의 자녀를 재우지 않고 게임을 시켜야 하니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셧다운제 하에서도 게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제한 없이 선택해 할 수 있다. 자녀가 16세가 넘었다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다. 무엇이 자율권 침해이며, 부모 선택권이 왜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셧다운제의 효과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셧다운제의 효과는 15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수면권이 입법취지대로 확보되었는가를 척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백서에 따르면 만 9~14세 연령의 게임 이용시간대는 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가 2011년 10.2%에서 셧다운제 시행 이후인 2012년 1.5%로 대폭 감소했다.

이들은 “이러한 효과는 셧다운제의 적용연령을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는 게임과 게임산업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게임업계의 과도한 상업주의로부터 게임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처”라며 “일부 시간대에 일부 연령층의 수면권보장을 위한 최소한 영업제한조치 성격을 갖는 셧다운제가 게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게임업계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포스트 코로나19 온택트 시대가 ‘지속가능디지털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디지털미디어소비자보호’와 ‘바람직한 게임업계의 사회적책임’ 등의 논의체계를 만들자”며 “셧다운제 폐지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후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날 부정적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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